임대주택시장 한 눈에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2일 선보여

중앙일보

입력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는 세무서에 따로 가지 않고 시·군·구청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법에 어긋난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 요구 등이 있을 때보다 보다 쉽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중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임대사업자, 세무서 방문 않고 지자체에서만 등록 가능 #세입자,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방어 쉬어져 #4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이어져 #국토부 "편의성 높아져 임대사업 등록 빠르게 늘 것"

그동안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에서 방문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로 자동 이송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렌트홈 홈페이지 화면.

렌트홈 홈페이지 화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 임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세입자는 렌트홈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4~8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등 등록 임대주택에서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요구나 퇴거 요구 등이 있을 때 세입자가 보다 쉽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9199명이 개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 동안 1만6000명이 넘게 신규 등록했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7만7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102만5000채다. 국토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517만 채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말 끝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 주택(전용면적 40m² 이하)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8년 이상 임대 시)로 높아진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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