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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 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돌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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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올라온 국민청원. [국민청원페이지 캡처]

지난달 25일 올라온 국민청원. [국민청원페이지 캡처]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요청하고 이를 생부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3일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마감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2시 기준 20만 830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면접 결과,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덴마크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모범사례로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매달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 그리고 아이 아빠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생부 여부를 밝힌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며 "한국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남성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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