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재건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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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5일 발표한 재건축아파트 안정대책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25.7평)를 넘는 아파트가 40%를 밑돌도록 하고,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60% 이상 지어야 하는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인천시(대부분).안양.과천.성남.광명.의왕.시흥.의정부.구리.남양주시(일부) 등의 재건축아파트다.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는 단계까지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미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단계의 재건축조합은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대로 건축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 2차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별 자세한 내용은 (www.joins.com)이나 (www.joinsland.com) 참조

-가구 규모별로 국민주택규모 의무건설 비율이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 20~3백가구의 경우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를 의무적으로 60% 건설해야 한다. 3백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8평(60㎡) 이하는 20%, 18평~25.7평 이하는 40% 건설해야 한다. 종전엔 3백가구 이상 재건축 때만 18평 이하를 20% 이상 짓게 돼 있다."

-1대1 재건축을 해도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종전엔 1대1 재건축에 대해선 3백가구를 넘더라도 소형 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재건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60% 의무건설이 적용된다. 다만 평형수를 똑같이 재건축하는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단지가 20평 1백가구, 30평 2백가구, 40평 3백가구라고 했을 때 재건축을 해 똑같이 평형수와 가구수를 맞추면 의무건설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용적률이 늘어나 추가로 지어지는 가구는 25.7평 이하만 지으면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도 적용대상인가.

"잠실동 주공 2.4단지, 신천동 시영단지 등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기존 안대로 재건축하면 된다. 그러나 반포지구와 화곡 일부 등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까지 가지 못한 단지는 이번 대책을 적용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의무건설 비율을 60%로 한 까닭은.

"1999년 이후 최근 5년간 서울에 지어진 52만여가구 아파트 중 73%가 25.7평 이하 국민주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60% 이상 짓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역(자연보존권역 일부 제외)과 대전 등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단지가 대상이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의 예외는.

"수도권 밖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상속.해외이주 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받아 전매할 수 있다."

-이미 조합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어떻게 되나.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등기가 나올 때까지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 전매제한조치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재산권 제한이긴 하지만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는 의견이 많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원의 전매를 금지시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매 제한도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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