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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부동산대책] 재건축 후 팔 경우 양도세+부담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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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씨는 재건축으로 완공된 집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거의 안 내도 됐으나 이제 개발부담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되면 엉뚱하게도 김씨 같은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크게 당할 것 같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보다 1주택자의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매도자의 현금 부담이 이제까지의 양도소득세에 개발부담금도 추가돼 커지는데, 양도세와 부담금을 합친 금액은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적게 증가한다.

정진희 세무사는 "개발이익부담금이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되는 대신 비용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양도세를 적게 내던 1주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현금부담액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30%, 1주택자는 최고 70% 정도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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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입가격.추가부담금 등을 뺀 강남구 A재건축단지 32평형의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을 서로 같은 3억원으로 가정하면 중과 대상인 3주택자가 이제까지 팔 때 물어야 하던 돈은 양도세(세율 60%) 1억8000만원이다. 부담금제 시행 후에는 정부가 3억원의 개발이익에 추산한 부담금 1억1500만원과 양도차익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을 뺀 금액에 대한 양도세 1억1100만원을 합친 2억26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부담액이 26%(4600만원) 늘어난다.

중과대상인 2주택자라면 양도세(50%) 1억5000만원에서 2억750만원(부담금 1억1500만원, 양도세 9250만원)으로 38% 증가한다.

반면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양도세 부과 대상)의 부담액은 현재 양도세(누진세율 9~36%) 9630만원에서 1억6990만원(부담금 1억1500만원, 양도세 5490만원)으로 70% 이상 급증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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