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일단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한 뒤 구인영장 재발부 문제나 피의자 없이 변호인고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등을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