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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외 지역 재건축 규제 적어 속도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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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평택시에선 서정 주공 1차와 비전 주공 2차가 3월 21일, 23일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비전 주공 2차의 경우 기존의 13~15평형 810가구를 허물고 2009년까지 24~45평형 903가구로 늘려 지을 예정이다. 용적률은 244%다. 지난 1월에는 비전 주공 1차가 사업승인이 났다. 서정 주공 2차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평택시는 내다봤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나 중소형 의무비율은 수도권 개발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는 데 성장관리권역인 평택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보전권역인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구주공도 곧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재건축이 되면 종전의 13~15평형 450가구가 23~42평형 484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인근의 신갈동 신갈주공도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올초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용인시의 윤행만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에서도 원곡동 851번지,초지동 605번지 일대 등 5곳의 연립주택 단지들이 3월 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연립주택은 전체의 3분의 2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 움직임이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K공인 관계자는 "연립주택은 단지를 서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지분이 다르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므로 꼼꼼히 따진 뒤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레피드도시개발 권대중 사장은 "평택.용인.안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재건축 규제 부담이 없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전매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003년말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한차례 전매가 가능하고, 그 이후 인가 단지는 입주때까지 되팔 수 없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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