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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회장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노동조합법위반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 이명박회장이 9일오전9시20분 서울지검동부지청에 출두, 노조설립방해부분과 서정의씨 납치사건 관련여부를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회장을 상대로▲중역10명이 서씨등 노조발기인10명에게 노조설립포기각서를 요구한 경위▲5월4일 이회장이 서씨를 회장실로 불러 노조설립포기를 종용한 부분▲서씨 납치사건의 지시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
이회장은 8일오후 검찰의 전화소환을 받았으며 이날 스텔라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에 도착, 주임검사인 김진태검사실로 직행됐다.
이회장은『서씨납치사건과 노조설립방해부분등에 대해 해명과 진술을 하기위해 소환에 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정의씨가 8일오후 검찰에 나와「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부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대측의 부당노동행위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권이 없어져 불기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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