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도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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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권 3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법개정특위 야당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방부·안기부 등을 일반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야당 단일 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 단일 안은 일반감사는 정기국회 개회 전 20일간의 정기감사로 하고 정기감사대상은 ▲정부조직법·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대법원과 각급 법원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직할 시·도 ▲감사원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조사권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발동되도록 했으며 조사는 국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또는 특위의 결의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 안은 또 감사 및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계속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 등의「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했으며 감사 및 조사방법은▲보고 ▲서류제출요구 ▲증언 및 감정·참고인진술 ▲검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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