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이 주도 … 제2 삼성물산 막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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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호 07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의결권이 제한되고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된다. 또 기업 의사 결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이사는 재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투자 의결 중 대부분을 내부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전문위원 세 명 이상이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도록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안건을 전문위원회 논의 없이 결정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이사와 사외이사가 기업 가치를 명백히 훼손한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을 경우 주총에서 재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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