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총회' 아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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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에 걸맞는 주주 권리 행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가입자들도 수익자 총회를 요구해 중요 사안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아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늘어나는 간접투자, 미흡한 권리행사=증권선물거래소는 28일 지난해 주식투자자가 353만7000여명으로 전년도보다 0.6%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주식형펀드 계좌수는 84만좌에서 528만좌로 514%나 늘었다. 펀드 설정액도 8조5000억원에서 26조로 껑충 뛰었다. 전체 펀드수는 24일 현재 7600여개로 설정잔액만 225조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펀드 가입자가 급증했지만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거의 못하고 있다. 수익률이 저조하면 환매해 투자했던 돈을 되찾는 게 고작이다. 펀드 설정 당시의 운용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수익자총회 적극 활용을=간접투자자들에게 제도적으로는 보장된 권리 행사 방식이 바로 수익자총회다. 수익자총회는 ▶펀드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수탁회사 변경 ▶보수.수수료 인상 ▶증권형을 파생상품형이나 재간접형 등으로 종류 변경할 때 ▶펀드의 합병, 그리고 환매에 관한 약관을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개최하도록 돼있다. 또 펀드 계좌 총수의 5%를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3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익자총회는 지난해 3월 삼성투신이 해외 투자펀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그나마 1300여명의 가입자 중 단 1명만 참석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최근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최대주주가 추천한 감사선임안을 부결(일성신약)시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는 '황금낙하산'도입을 반대하는(케이앤컴퍼니) 등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성투신 상품전략팀 김진영 차장은 "수익자총회 소집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워 운용사들이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인상이나 무리한 종류 변경 등을 하지 않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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