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50%까지 환수 재건축 규제 하반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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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올 하반기 시행된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주택과 중소형 주택의 의무 건립도 계속 유지된다. 재건축 규제 조치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재건축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규제에 초점을 맞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28일 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회의, 30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이익을 조합원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부담금 대상인 재건축 이익의 발생 시점을 재건축 추진의 어느 단계로 볼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에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안전진단 통과 시점을 이익 발생 시점으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진 재건축 추진 소식만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안전진단이 강화되면 안전진단 통과 시점부터 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부담금 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상승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재건축 물량 전체의 60%를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은 용적률 증가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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