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단속 이웃 군청에 맡겼더니 적발률 세 배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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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해 10월 전북 무주군 환경오염 단속공무원들은 옆동네라 할 수 있는 진안군의 오염업체 단속에 나섰다. 반대로 진안군 공무원은 인근 장수군의 오염업체를, 장수군 공무원은 무주군의 업체를 단속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같은 동네 업체들은 '안면' 때문에 그냥 봐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속 결과는 그런 지적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공무원들은 76개 업체의 99개 시설을 점검했고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냈다. 적발률은 10%다. 평소 전북 지역의 적발률은 3%에 불과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적발률도 4.5%였다.

전북도는 2004년부터 3개 시.군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 서로 인근 자치단체의 오염업체를 단속토록 하는 교차단속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환경정책과 신행순 사무관은 "권역별 교차단속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7일 '2005년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교차단속 방식을 자치단체에 소개했다.

또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라"고 각 시.도에 주문했다. 환경부 신수현 환경감시담당관은 "2002년 10월 오염업체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이후 유권자를 의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오염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교차단속이 그 해결책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인천.경남.경기 등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세 곳을 표창했다. 인천시는 대기.수질오염 배출업소 6589개소에 대해 평균 1.5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했고 1545개 업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했다.

경남도는 대기.수질 오염 위반업소 453곳 가운데 48.3%인 21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적극 지원했다. 경기도는 5.5%의 적발률과 50.5%의 높은 고발률을 기록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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