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66%내린다|농개조합장도 선거제로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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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농민들이 납부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수세(농지개량조합비)를 66% 감면하고 조합장선출도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꾸기로 했다.
3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민들이『도로·항만등은 정부가 건설해주면서 댐·저수지등 수리시설건설비를 수세형식으로 농민들에게 거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납부거부운동을 펴자 관계법을 개정, 건설비부담액을 전액 탕감하고 운영·관리비도 대폭 줄여 농민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농지개량조합장선출도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리시설건설비의 70%는 재정에서 부담하고 30%는 5년거치 30년 분할상환, 연리5%조건으로 수세를 거둬왔으며 이와 별도로 운영·관리비도 징수했었다.
지난해의 경우 10a(3백평)당 수리시설 설치비조로 전국평균 벼6.6kg, 운영관리비로 22.1kg등 28.7kg(1만8천9백원)을 징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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