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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물약'에 물 타서 판 40대 약사에 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물약.

물약.

아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를 제조하면서 정해진 양보다 물을 더 타는 식으로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40대 약사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구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럽 항생제 900병가량의 시럽 항생제 4만5000㎖를 만들면서 필요한 양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 8만1547㎖까지 '뻥튀기'를 해 판매했다. 검찰은 구씨가 약제를 2배 이상 부풀렸으며, 약효가 없는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구씨를 기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제약회사가 건조분말 형태로 공급한 항생제를 조제할 때 정해진 양만큼의 물을 부어 조제해야 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게 돼 있다.

류 판사는 "국가가 약사법을 제정해 약사 면허를 부여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라는 취지"라며 "구씨는 자신의 약사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뿐 아니라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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