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연희 측근들도 처벌 위기…서울시 “징계 안 하면 고발”

중앙일보

입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신 청장을 도운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줄줄이 처벌과 징계 위기에 놓였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뉴스1]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뉴스1]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신 구청장과 강남구청 직원 4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1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해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다.

당시 신 청장의 최측근인 이모 팀장(5급)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신 청장 대신 참석했다가 자리를 무단이탈하거나 퇴장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회의록을 무단 녹음·작성해 외부에 공표하고, 감사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시 감사위는 2016년 3월 강남구에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강남구는 그동안 “시가 감사·징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거부해왔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감사·징계권이 시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강남구가 앞으로도 계속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 청장과 관련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 2016년 신 청장의 지시에 따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시의 고시 등을 처리하지 않은 다른 강남구 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구청 자금 9300여만원을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 청장의 공금 횡령을 도운 혐의로 전·현직 총무팀장 3명을 불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신 청장의 지시로 공금 횡령 관련 전산 기록을 서버에서 삭제한 전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