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끝내 무산…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8일 국회 본회의. 임현동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 임현동 기자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본회의는 결국 자정을 기해 산회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3월에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한 이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ㆍ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헌정특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아울러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