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 3명 미국서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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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반독점법을 어긴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다른 반도체 회사 관계자들과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의 D램 판매담당인 L씨가 징역 8월,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K씨와 독일법인 L씨가 각각 7월의 징역을 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들은 징역형 이외에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도 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직원이 반독점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은 이달 초 하이닉스반도체 직원 4명에 이어 두 번째다. 미 법무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가격 담합과 관련해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와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 등을 집중 조사해 삼성전자 3억 달러 등 총 7억3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또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회사가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죄가 있는 개인들도 징역형을 살아야만 (담합에 대한) 진정한 억지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임직원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이들은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할 처지다. 미국 마이크론은 미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동종업계 사람들과 만났을 경우 가격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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