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외환은 인수 독과점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질적인 영업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업수익(2005년 말)은 산업.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빼고 국민.외환, 우리, 신한 등 3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73.3%에 이른다. 국민.외환만으로는 점유율이 35.3%다. 총자산 기준으로도 상위 3개사 점유율은 73.2%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산업.기업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채 시장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독과점 문제는 법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자로 '추정'하는데, 국민.외환은행을 합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점유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시장봉쇄 효과와 신규 진입 문제, 효율성 증대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상위 3개사의 점유율 70% 이상으로 잡고 있다. 75%가 넘으면 과점으로 추정하지만, 70%만 넘어도 일단 공정위가 과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외환 인수가 과점 심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은 또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웠을 때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점유율 차이가 1위 회사 점유율의 4분의 1을 넘으면'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외환의 영업수익 점유율(35.3%)은 2위인 신한(19.7%)보다 15.6% 포인트 많다. 공정위의 심사는 국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마무리된 뒤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독과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