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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 일정 변경됐으나 올림픽 입장권 환불 안돼" 관람객 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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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원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스키 크로스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스위스 패니 스미스(오른쪽부터), 체코 니콜 쿠세로바, 스웨덴 산드라 내슬런드, 프랑스 사바텔 엠 버거가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강원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스키 크로스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스위스 패니 스미스(오른쪽부터), 체코 니콜 쿠세로바, 스웨덴 산드라 내슬런드, 프랑스 사바텔 엠 버거가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과 관련해 한 관람객이 "강풍으로 경기 일정이 바뀌어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프리스타일 여자 스키 크로스 예선과 결선은 강풍으로 22일과 23일로 나뉘었다.

예선은 22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진행됐으며, 결선은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 40분에 마치는 거로 변경됐다.

이 관람객은 중앙일보에 "22일로 하루 앞당겨진 예선 경기는 환불을 받았으나 23일 결선 경기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평창올림픽 측에 항의했으나 '경기종료일이 같으니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관람객은 "약관을 직접 확인해 보니 '경기 시작이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었으나 그 경기가 동일한 날짜에 종료된 경우, 지연된 경기의 입장권 소지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른 경기 입장권으로도 교환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11시 30분에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KTX 표를 겨우 구해 놓은지라 23일 경기를 보러 가더라도 10분 밖에 못 보는 상황이다"라며 "시간이 앞당겨졌다 하더라도 환불해주는 게 맞지 않나. 약관이 이상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예견치 못한 기후 상황 때문에 일부 관객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다만 환불 조치는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약관 해석에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 보호 조치를 게을리 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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