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분리수거장서 담배 피우다 불낸 알바생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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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실화)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청주 서부소방서]

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실화)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청주 서부소방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화재를 낸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학기 교과서 배부 작업을 위해 고용된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모 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이 학교 교실에 있던 학생 등 8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분리수거장 32㎡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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