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반도 개방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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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박병석 특파원】중공 국무원(내각)은 3월초「산동반도 경제 개방구」설립을 허가했으며 그 범위는 산동성 동부7개시·44개 현으로 면적과 인구로 볼 때 전 성의 3분의1에 달하고『개방구』의 대외경제 무역권이 모두 하방(하부기관으로 위임)됐다고 16일 인민일보와 문회보가 보도했다.
산동반도 개방구의 범위는 청도·연태·성해·유방·치박·일조·내주 등 7개시와 44개 현으로 총면적 5만평방㎢에 인구는 2천6백만명이다.
인민일보(해외판)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산동성 반도의 대외개방은「전방위」적인 것으로 홍콩·마카오·대만 지구와「해외」의 공상·금융·기술·교육 및 관광 서비스계의 투자자들이 모드 평등호혜의 원칙아래 우호적인 합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동성장「지앙춘윈」(강춘운) 은 개방구는 외상의 투자를 유치키 위해 각종 우대 정책과 투자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료도입과 가공 상담권 및 그 수출권을 기업에 하방시키며 심사권도 현 수준으로 낮춘다 ▲총 투자액 3천만달러이 하는 시에서 심사허가 하며 1천만달러 이하는 현급서 심사허가권을 갖는다 ▲원료 도입 가공 수출기업에는 상황에 따라 관세·소득세 등을 감면한다 ▲해외투자 기업의 생산경영에 소요되는 용수·전력·연료 등의 공급을 보장하며 외상이 해결키 어려운 문제는 시장이나 성장에게 직접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성장은 즉각 회답해야 한다 ▲외상의 소득과 합법적인 수입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외상의 주택·교통·통신·의료· 오락 등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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