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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지휘권은 아베가.."총리가 군 최고지휘관" 명기할 듯

중앙일보

입력

일본 자민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에 총리가 자위대의 지휘권을 갖는다고 명기될 전망이다.

'총리가 최고지휘관' 문민통제 강조 #'무력행사 시 국회 승인 받아야' 명기 #'자위대 명기안' 반발 무마하려는 시도

2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총리가 자위대의 최고지휘권을 갖는다고 내용의 개헌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아베의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위대 명기안’은 헌법 9조와는 별도로 ‘9조의 2’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9조의 2’의 제1항에 자위대의 정의를 기술하고, 제2항에 ‘문민통제’ 방안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자위대 훈련장 찾은 아베 일본 총리와 턴불 호주 총리.[지바현 교도=연합뉴스]

자위대 훈련장 찾은 아베 일본 총리와 턴불 호주 총리.[지바현 교도=연합뉴스]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원칙은 군부의 독주로 태평양전쟁의 참화를 자초했다는 반성에서,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1954년 방위청와 자위대 발족 때 도입됐다. 자민당 주도로 개헌논의가 이뤄지면서, 자위대가 헌법에 명기될 경우 문민통제의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개헌반대파들은 반발해왔다. 방위성은 헌법의 하위 개념인 일반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위대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개헌안에는 총리를 ‘최고지휘관’으로 하거나, ‘총리가 최고지휘감독권을 갖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길 전망이다. 총리가 ‘내각 수장’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위대는 내각에 속한 조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또 자위대는 ‘국회의 통제를 따른다’고 명기하거나, 자위대의 무력행사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명기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위대 명기안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에서 자위대 낙하산 부대 제1공정단이 섬 탈환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충돌을 염두에 둔 자위대의 훈련이다. [사진 중앙포토]

지난 2013년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에서 자위대 낙하산 부대 제1공정단이 섬 탈환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충돌을 염두에 둔 자위대의 훈련이다. [사진 중앙포토]

이와 함께 현행 9조 2항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어긋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 실력조직으로서의 자위대’라고도 명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상 보유할 수 있는 자위력은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해석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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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에게 자위대 명기안에 관한 조문안을 공모해 100건이 넘는 제안을 끌어모았다. 자민당은 3월 25일 당대회까지 당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2020년까지 개헌을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자위대 명기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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