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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S산전,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과징금에 檢 고발까지

중앙일보

입력

효성과 LS산전이 원자력발전소(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300만원)에서 담합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원전이 정전될 경우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다.

이들은 기술평가위에 자사 직원을 상대방 직원인 것처럼 꾸며 참여시킨 뒤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높은 가격을 써내 탈락하는 수법을 썼다.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적어서 냈고, 효성이 입찰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LS산전은 평가위에 자사 직원을 데리고 오면 담합 사실을 상부에 들킬 수 있다며 담합에서 빠지려고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대신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번 입찰이 실무자급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효성에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산전에는 과징금 11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담합 의혹 총 6건을 제보받아 조사를 벌여왔지만,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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