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탄 값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연탄 값이 10일 0시부터 서울 가정도 기준 평균 4·3%올랐다.<관계기사 7면>
정부는 9일 물가안정위원회를 열어 연탄 값을 한 개에 전국 평균해서 8원(4·3%), 석탄 값은 무연탄(분탄)기준 t당 평균3만5천9백원에서 3만8친3백70원으로(6·9%)인상, 의결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목포로 해송료 때문에 개당 1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석탄 가격은 주로 연탄용에 쓰이는 5급 탄의 경우 t당 3만8천1백90원에서 2천5백50원(6·7%)이 오른 4만1천7백40원으로, 연탄의 가정도 가격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의 가정도 가격기준 개당 1백87원에서 1백95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연탄 값 인상으로 연탄 보일러(2구3탄)를 사용하는 서민층은 월간 2천8백80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종래 지방 대도시보다 싼값으로 연탄을 쓰고있는 서울지역에 물리던 수입탄 보전자금을 없애 지방과 서울간의 연탄 값을 평준화했다.
동자부는 최근 타결을 본 광산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14%)과 채탄 심부화에 따른 생산비증가로 인상요인이 석탄 12%, 연탄 7·1%에 달했으나 연탄이 서민 연료라는 점을 감안, 비용 증가 요인을 업계 자체 흡수 또는 가격 부과금 축소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각 지역별 가정도 연탄 가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현행가격).
▲서울, 수도권, 수원,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전주, 경주=1백95원(1백87원) ▲산탄지=1백92원(1백84원) ▲부산=2백3원(1백억원) ▲춘천=1백97원(1백89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