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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오죽하면 국회가” vs “사적 영역 개입 말아야”

중앙일보

입력

[사진=중앙DB]

[사진=중앙DB]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눈에 띄는 법안이 하나 발의됐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13일 대표 발의한 겁니다. 해당 법안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한 민법 개정안인데요. 현행 민법의 맹점을 보완해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대 국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회적 합의 부족’ ‘기존의 법률관계 불안정’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완주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박 의원은 “존속 폭행이 2012년도에 793건에서 작년에는 약 230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패륜적 행위가 사회 일반화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네티즌들은 “오죽하면 불효자 방지법을 국회에서 다루나“ ”동방예의지국이 어쩌다“라며 씁쓸해하는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왜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나”라며 “사적인 관계에 국가력 낭비 말라”고 주장하기도 하네요. ”요즘 불효자는 결코 울지 않는다. 웃는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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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블로그

“상속은 법적으로도 사후 상속이 맞습니다만 조기 상속 즉, 증여는 어쩌면 자신이 힘이 없을 때 부양 의탁을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세상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 시 하지만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분위가가 확산된 느낌이다. “먹튀자식!” 먹고 튀는 자식의 준말이다. 오죽하면 "불효자 방지법"을 국회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의의 박수를 보낼까..ㅠㅠ 정말이지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적당을 넘어서 낭비라 할 정도로 돈과 마음을 아낌없이 준다. 선진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교육열에 부모들은 등허리가 굽고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결혼식 비용도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고 본인의 건강도, 노후자금도 전혀 생각 않고 집 사는 데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고 손자들의 학비까지 부담해야 어른 취급, 시부모 취급하는 시절...“

 ID '백운규'

#티스토리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 효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존중과 공경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셈이다. 강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는 없지만, 아무리 그것이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해도 이를 버려선 안 된다. 결국 오늘날 효가 소위 꼰대의식으로 비하 당하는 것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윗세대가 남긴 권위적인 한국 시스템과 얽힌 탓이다”

 ID '주말의 방'

#연합뉴스 댓글

“서글픈 일이지만 이런 법 이전에 자식에게 재산 물려준다는 생각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인빈곤이 늘고 자살이 많은 것은 그나마 쌈짓돈마저 빼앗아가는 자식들이 주 원인입니다. 봉양이 아니고 빼앗지만 않아도 좋겠군요...”

 ID 'on****'

#디베이팅데이

“이 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권을 양도한 후에, 자식이 효도를 행하지 않으면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법으로 정치권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적인 관계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략) 문제는 만약 다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효를 의무화시켜야만 할까요?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효를 의무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은 시대역순행적인 발상 같습니다“

 ID 'Alpon Mirr D.Arpen'

#다음

“개인적으로는 통과 될지는 모르겠으나 통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온 자식들에게 버림받으면 정말 비참할거 같습니다. 불효자 방지법이 있다면 많이 줄어들겠지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ID '짱돌파이팅'

#다음아고라

“재산을 받고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민법개정안... 말 그대로 정말 좋은 법인데... 반대한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기에 이 같이 좋은 법을 반대하는냐 말이다. 효도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물효!! 대효!! 심효!!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3가지 모두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귀찮다고 버리는 일은 제발 하지 않기를 우리 아고라 맨들에게 알린다”

 ID '쿤타칸테'

#조선비즈 댓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왜 국가가 나서야 하나...현명한 부모라면 사후 상속해 줄 수도 았고, 공동명의로 할 수도 있고, 쓸 만큼 남겨두고 증여할 수도 있는데, 멋대로 조치하고는 문제가 생기니 사법부에 의존하려 하니...쓸데없는 사안에 국가력이 낭비되니 나라가 잘 되기가 참 힘들다”

 ID 'ley****'


정리: 황병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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