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관련 자진사표 강요|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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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조원이 자진해서 사표를 냈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사표제출을 강요한 사실이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사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넓게 해석, 사용자 또는 중간관리자가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원의노조활동등을 이유로 사표를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로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 (재판장 김성일 부장판사)는 7일 경남창원 동양물산기업근로자 박성대씨(2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회사측이 노조원에게 노조활동과 관련, 사표제출을 요구한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당연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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