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논란’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서훈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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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사진 위키피디아]

인촌 김성수. [사진 위키피디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돼 독립유공 자격 논란이 일었던 인촌 김성수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훈장 취소 안건이 의결됐다.

인촌은 지난 1962년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사후인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이번 인촌의 서훈 취소로 독립유공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 인사의 서훈이 모두 취소됐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인촌 등 20명에 대해 독립운동을 했으나 훗날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1년 4월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지만, 인촌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13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인촌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훈 취소가 추진돼 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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