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 단축…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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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 [사진 연합뉴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13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보호 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사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실제 조사 기간을 반영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범정부 혐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지자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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