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이 성폭행했다" 고소 여성, 1심 뒤집고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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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ㆍ여)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연합뉴스]배우 이진욱

[연합뉴스]배우 이진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7일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 상식을 가진 오씨가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행·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오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6년 7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고, 이진욱은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6월 열린 무고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오씨에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었다.

이아람 대구일보 기자 lee.a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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