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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씨티은행 "태업 노조원 무노동 무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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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2면

한국씨티은행은 5개월째 태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17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점 인사부는 서울 본점과 전국 253개 지점에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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