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앞두고…박근혜, 탄원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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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6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로 쓴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가 이 사건은 물론, 자신과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특검의 ‘짜 맞추기’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육필로 쓴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최씨 모녀를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탄원서에서 특검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安家) ‘0차 독대’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세 차례 독대가 전부라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뇌물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러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면 이것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를 깨는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을 계속 거부하면서 증인 신청이 취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낸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재판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원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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