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에 따르면 갱단 출신의 위험 인물들은 "항상 발찌를 차고 다닌다"는 조건에서만 가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발찌를 찬 사람은 감시 화면 위에 움직이는 점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발찌를 벗거나 피해자의 집 주변 등 출입금지 구역에 드나들면 즉시 체포돼 재수감된다는군요.
어바인의 캘리포니아주립대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제도의 효용성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겠다는 뜻이겠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