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면담 요청 없었다더니 … 박상기 “작년 e메일 받았다” 말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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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고 밝혔던 법무부가 1일 몇 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번복했다. 특히 법무부는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동안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 작년 8월 통영지청장과도 면담 #노정환지청장, 10월 상부에 보고

지난달 31일 서 검사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성추행을 알렸으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1일 오전까지도 “박 장관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쯤 “박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 검사로부터 e메일 면담 신청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즉시 면담을 지시했다”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박 장관이 지정한 법무부 인사담당 간부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성추행 피해와 인사 불이익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서 검사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오후 늦게 서 검사와 나눈 e메일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서 검사 측은 “박 장관이 진상파악 지시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노정환(51기·사법연수원 26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 지청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부임하자마자 서 검사가 찾아와 8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 검사가 자주 고통을 토로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라면 상부에 보고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상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사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고 징계 시효도 지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지청장이 상부에 보고한 시기는 지난해 10월로, 박 장관이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시기와 겹친다.

박사라 기자, 통영=이은지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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