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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험, 주인 동의 없이 가입 … 수도권 7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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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가입 요건도 완화됐다.

바뀐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 Q&A #계약 기간 절반 지나기 전 신청해야 #담보대출 받은 경우는 자격 안 돼 #사회배려층은 보증료 40% 깎아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제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2월부터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주인 확인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나.
“그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HUG가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양도받기 전에 집주인의 확인(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세입자가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한 후에 HUG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HUG로 양도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보증금 한도를 높인 이유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3년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이 5억원, 지방이 4억원까지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도권은 7억원, 5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 보증금이 7억원을 넘으면 가입을 못 하나.
“보증 한도를 넘으면 HUG의 상품엔 가입할 수 없다. 전세 보증금이 7억원이 넘을 경우라면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다. 이 상품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 한도(일반 주택은 10억원)가 없다.”
보증금 5억원 중 3억원만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나.
“보증금 일부만 보증하는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세금을 모두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례는 드물다.”
사회 배려 층에 대한 보증료가 할인된다고 하는데.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이 할인돼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3월부터는 모범 납세자도 10% 할인 적용을 받는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 임차인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28%,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0.154%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연간 보증료는 12만8000원, 3억원은 38만4000원이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거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다.”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가입이 쉬워졌다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이 담보로 잡은 금액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60% 이하라도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숫자나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번에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요건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10억원인 다가구 주택에 은행이 6억원의 담보를 잡고 있고 각각 1억원의 전세금을 낸 세입자가 4명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은행 담보가 집값의 60%라서 보증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맨 처음 입주한 세입자만 대상이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3명까지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증 여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HUG 등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게 좋다.”
다른 세대의 전입이 있어도 가입되나.
"일반 주택은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다수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때도 가능한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전세 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한 경우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어디서 가입하나.
“전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위탁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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