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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미용·부동산업도 벤처기업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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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여관업·부동산업·숙박업·미용업 등의 업종에서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벤처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행·유흥 5개 업종 빼곤 규제 없애 #신기술 결합하면 벤처투자 가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벤처 기반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23개)을 폐지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여관업·부동산업·숙박업·미용업 등의 업종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 벤처기업 규모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도 포함할 방침이다. 벤처확인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벤처확인제도는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벤처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꾼다. 벤처투자 유형에 기관투자자 외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 크라우드펀드 등 6개 투자자 유형을 추가하고,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 요건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민간자금이 벤처로 더 빨리, 더 많이 유입되도록 벤처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우선 민간이 투자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 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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