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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4% 넘는 고금리→12%까지 … 대출 갈아타기 오늘부터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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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3월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 신상품이 출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새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 #저축은행·캐피탈 주택담보대출도 #원금 분할상환으로 하반기 변경 #연봉 7000만원 넘는 신혼부부 #3월부터 보금자리론 가능해져

이 중 눈에 띄는 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이는 2016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보험과 상호금융에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캐피탈에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금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선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이긴 하지만 거치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길게 둔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중이다. 이 때문에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일부 고객은 이자만 갚아나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찾기도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구체적으로 원금 100%를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할지, 아니면 상호금융권처럼 원금의 일부(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상환)만 나눠 갚게 할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의 취지”라며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엔 보금자리론 신상품 2건이 출시된다. 신혼부부 전용과 다자녀 전용이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현재 최저 금리가 연 3.2%로 저렴하지만 받기가 어렵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하는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모아둔 자산은 없는데도 소득은 합쳐서 7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요건 때문에 일반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상품이 출시된다. 이때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자녀가 많거나 자녀가 커가면 기존 집이 좁아져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 조건(85㎡ 이하)에 걸릴 수 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에 따라서 이런 제한 조건을 완화해주는 상품이다. 자녀 수는 2자녀와 3자녀 이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29일부터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을 대체해 주는 ‘안전망 대출’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에 따라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신청자들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29일부터 금리인하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미리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전(2월 7일까지)에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쓰는 사람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다. 저소득자의 기준은 연 3500만원, 저신용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대출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고, 기존의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 데만 써야 한다.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를 적용하며,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지원 요건과 서류 등을 문의한 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한다.

한애란·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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