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봉 7000만원 넘는 신혼부부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3월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 신상품이 출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2018 업무계획] #저축은행·캐피탈 주택담보대출도 #이자만 갚는 일시상환 어려워져

이 중 눈에 띄는 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이는 2016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보험과 상호금융에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캐피탈에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선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이긴 하지만 거치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길게 둔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중이다. 이 때문에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일부 고객은 이자만 갚아나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찾기도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구체적으로 원금 100%를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할지, 아니면 상호금융권처럼 원금의 일부(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상환)만 나눠 갚게 할지 등은 업권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의 취지”라며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엔 보금자리론 신상품 2건이 출시된다. 금융위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과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저렴한 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부부합산 7000만원)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맞벌이하는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모아둔 자산은 없는데도 소득은 합쳐서 7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에 걸려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상품이 출시된다. 이때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다. 참고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이 안 되는 신혼부부라면 여전히 일반 보금자리론 상품을 이용하면서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받는 것이 더 낫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자녀가 많거나 자녀가 커가면 기존 집이 좁아져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 조건(85㎡ 이하)에 걸릴 수 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에 따라서 이런 제한 조건을 완화해주는 상품이다. 자녀 수는 2자녀와 3자녀 이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