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폐 증상 아동 입장 거부한 수영장…“편견에 빠진 차별행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살 아동이 자폐증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수영장에서 수영 치료를 받는 자폐 성향 어린이들. [중앙포토]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 치료를 받는 자폐 성향 어린이들. [중앙포토]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습니다.

인권위는 가벼운 자폐증을 앓는 A군의 어머니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A군이 B 수영장 대표에게 해당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을 허가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3월 B 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수영장을 이용했다. 수영장을 이용한 첫날 어머니는 A군이 수영하기 전 화장실에 데려가지 않고 소지하던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했다.

A군이 수영을 마친 후 수영장 직원들은 A군의 산만한 행동과 소변통을 쓴 점을 문제 삼으며 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자폐증 증상이 약간 있지만, 자폐증으로 명확한 진단을 받은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수영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보호자로 동행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B 수영장 직원들은 다음날 A군이 어머니와 함께 수영장을 다시 방문하자 “A군의 모습이 지나치게 산만해 사고 위험이 있고 대소변 처리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며 입장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수영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A군의 특별히 위험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영장 측이 주의사항 안내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수영장 이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수영장이 A군보다 나이가 어려 대소변 가리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권위가 A군 측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장애아동은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에 빠져 A군의 수영장 이용을 거부했다”면서 “장애를 이유로 체육 활동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