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26/97454a7f-fb44-47a3-9e28-32906324710a.jpg)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무소속·60)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방송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사실을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기일을 늦춰달라는 이 의원 측 요청에 따라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