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KBS 국장에게 전화했지만 간섭은 아냐"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무소속·60)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방송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사실을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기일을 늦춰달라는 이 의원 측 요청에 따라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