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경재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범, 떠넘기지 마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경재 반박 인터뷰 "최순실-박근혜는 공범…선고 앞두고 떠넘기나"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씨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돼 있는 것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최씨를 매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득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최순실 이렇게 매도한다 해서 #박 전 대통령 이득 될 것 있나"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일 뿐 #박 전 대통령 말이라 생각 안해"

수사 첫 단계에서부터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아온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속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단지 최씨에게 속아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극히 ‘단세포적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알리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을 속였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일일이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관계도 없는 일을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그는 최씨가 하는 일들에 대해 국정원·경찰·민정수석 등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아무 보고가 없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 '속인 것'이라고 보나. 보고가 없었던 것이 최씨가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보고가 안 되었겠나.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서 보고를 안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씨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고, 박 전 전무는 삼성도 이용했다"면서 "만약 최씨가 (승마 지원이) 뇌물죄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더라면 애초에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약한 고리로 공격받아온 것이 예전부터 최태민, 정윤회, 그다음에는 남아있는 최순실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는데 푸른 잎이 달린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격이다"고 말했다. 때늦은 주장이란 것이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검찰·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에 누가 누구를 속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있나. 최씨 자금에 대해서는 특히 현미경 들이대듯 추적했다. 그런데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 받은 흔적은 제로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준이다"면서 "최씨가 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건 검사들도 인정했다. 기껏해야 KD코퍼레이션 납품하고 난 다음에 샤넬 가방 하나 받은 게 전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당시의 모습. (첫줄 왼쪽부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씨. [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당시의 모습. (첫줄 왼쪽부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씨. [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또 "문제의 출발점은 스스로에게부터 찾아야 하는데 남에게 책임을 넘기는 건 변호인으로서 권장할만한 일이 아니다"며 유 변호사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유 변호사의 말을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유 변호사의 주장 중에는 공개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오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분리돼 먼저 마무리짓고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