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실내 테니스장 이명박 서울시장이 주말 독점 사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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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시 소유의 남산 실내 테니스장을 주말에 독점 이용하고 사용료까지 뒤늦게 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체육회 산하 서울시테니스협회는 서울시로부터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낸 영리단체인 한국체육진흥회와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10개월간 토.일요일에 테니스장을 독점 사용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했다.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주말에 16시간을 사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시 테니스협회는 이 시장과 협회 관계자 등이 실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지급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선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육진흥회는 지난해 12월 9일 시 테니스협회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2003년 4월부터 2004년 8월 사이의 미납요금 2832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진흥회는 공문에서 "협회가 '시장님이 토.일요일 언제라도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반회원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독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시장은 시 테니스협회의 초청을 받아 테니스를 쳤으며, 지난해 말 사용료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장이 사용한 시간에 대한 요금 600만원을 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체육진흥회가 공문에서 재촉한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시 테니스협회 이사 등이 20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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