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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단합대회 입건 정당활동침해 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평민당의 남궁진 선거대책본부 부대변인은 평민당의「서울북부지역 당원 단합대회」를 선관위가 불법으로 규정, 경찰이 입건한데 대해 10일 성명을 발표, 『선관위와 경찰의 처 사는헌 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 라고 주장하고『당원단합대회에 입당희망자 또는 방청인이 참석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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