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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금제 신설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농림수산부는 현행 국민 연금 제가 농어민들에게는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한 농어민 연금 제도의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어민 연금 (안)에 따르면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연금 불입액의 50%를 부담해주고 있지만 농어민들은 연금 불입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므로 말이 연금이지 실제는 적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된 탓도 있겠지만 3월말 현재 직장인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4백21만6천명인데 반해 농어민 가입자는 4백50명 뿐으로 농어민의 가입은 극히 저조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공무원 연금처럼 농어민 연금 제도를 국민연금에서 분리시켜 18∼59세의 농 어업 경영주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되 연금 불임액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연간 8백60억원 (88년 기준)을 재정에서 부담해야한다.
농어민 연금의 당연 가입 대상은 농어업 경영주로 하되 영농 후계자·농어촌 후계자·농어업 종사자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에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연금불입 방법은 고소득자의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만 50%를 국가가 보조해준다는 구상이다.
불입 금액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하지 않고 소득별로 일정액을 정해 내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연금 지급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가산금을 붙여주는 것처럼 ▲55세부터 농어업의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경영 이양 연금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 연금 ▲농사를 짓다가 농약 중독 등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 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보험 성격의 농업 장해 연금등 세 종류를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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