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시장규모가 커지고 주식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제까지 창구사고를 막는데 중점을 두어 오던 검사를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 단속에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검사방향은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거액투자가 끼리의 담합·정보교환에 따른 시세조종 ▲증권 관계기관 임직원에 대한 위법매매 및 일임매매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증관 위의 조사 권 활용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권을 감독원이 위임받고 검사자료를 증권전산과 협조, 전산화해 불공정 거래를 상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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