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 출마 서울시장 후보 최대 34억5200만원 사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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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14일 지방선거의 선거구별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 16개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 등 6명의 광역시장, 경기도 등 9명의 도지사) 중 경기지사 선거의 비용제한액이 34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시장이 그 다음이다. 제주지사가 4억4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인구수 비율에 따른 산정방식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의 평균은 13억9000여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10억6300만원)에 비해 31% 늘었다.

230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의 비용제한액은 수원시장 선거가 3억4100만원으로 제일 많다. 경북 울릉군수 선거가 9500만원으로 최소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4700여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평균 1억600만원)보다 39% 늘었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해야 하며 결과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고된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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