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식사 접대 2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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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남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달 3일 광주 S호텔에서 화순군수 예비후보자의 친구 A씨와 B씨 등에게서 4만원 상당의 스테이크를 접대받은 C씨 등 주부 30여 명에게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음식물 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선관위는 또 C씨 등 주부들에게 군수 예비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A씨와 B씨에 대해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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