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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산모·태아 사망케한 의사에 法 '벌금 100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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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부주의로 산모와 신생아를 죽게한 산부인과 의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분만 중 부주의로 산모와 신생아를 죽게한 산부인과 의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분만 중 주의 태만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죽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것이 선고 사유였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현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무리하게 유도 분만을 진행해 산모의 자궁을 파열시켰음에도, 이를 늦게 파악해 결국 산모와 아이를 죽게 한 의사 A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산모 B씨(29)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가 낮게 들리자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뒤 자궁저부를 수십차례 강하게 압박하는 등 유도 분만을 진행했다.

출산은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B씨의 자궁이 파열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1시간여 동안 방치된 B씨는 출산 2시간 3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 중 자궁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태어난 아기 역시 대형 병원에서 자궁 내 저산소증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산 9시간 50여 분만에 사망했다.

조 판사는 “태아의 심음(심장소리), 산모의 생체활력징후 등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혈, 수술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무리한 흡입분만을 지속하다 산모 C씨의 아기를 사망케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조 판사는 A씨 의료행위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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