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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뉴스컴 전 대표 2심 징역 2년6개월…'1심 무죄' 뒤집혀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6년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중앙포토]

지난 2016년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중앙포토]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박수환(60ㆍ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임 로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박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법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21억 수수 인정" #앞서 1심은 "정당한 홍보 용역 대금" 무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재판에 영향 줄듯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이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박 전 대표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21억3400만원이 청탁ㆍ알선의 대가인지, 단순 홍보대행비인지 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실제 연임(2009년 2월)이 성사되자 남 전 사장에게 돈을 요구했다.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을 지급한 뒤 자신의 재임 기간(36개월)동안 매달 4000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청탁 대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산업은행의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으로 알선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가 실제 홍보ㆍ용역을 제공한 것을 보면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대우조선 매각 무산으로 불안을 느낀 남 전 사장이 민 전 행장과 친분이 있는 박 전 대표에게 연임 청탁을 부탁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민 전 행장과의 친분관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거 맺은 3차례 계약은 월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착수금도 없었으며 대부분 1년 미만이었다”며 “연임 이후 계약 기간과 액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나 합리적 홍보 용역의 대가로 보기에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2009년 자금 위기 상황에 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1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선 ”청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해줄 것처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희영 전 주필 연루 재판에도 영향 줄듯

송희영 조선일보사 주필 [중앙포토]

송희영 조선일보사 주필 [중앙포토]

박 전 대표는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표의 연임 청탁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사건 재판부의 심증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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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에게 우호적인 칼럼 등을 게재한 대가로 2011년 9월 3900만원 상당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고 있다. 고재호(63)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 어치를 제공 받고, 골프 등 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지난 15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3일 열린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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