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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달래기…임대료인상 상한 5%로 인하

중앙일보

입력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현 기자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현 기자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소액결제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500억원 규모)을 운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말 착한상가를 시범 공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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