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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넘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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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해 전국에 분양된 오피스텔은 약 7만8000실로 추정된다(부동산 114). 이 중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은 곳은 6%도 채 되지 않는 4451실(12건)에 불과했다. 중앙일보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 소유 이전 등기 전까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분양 광고를 낼 때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분양을 다른 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자 명칭을 광고에 표시토록 했다. 청약경쟁률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 청약 현장에서 청약 대기자 줄 세우기나 청약 경쟁률 거품과 같은 문제가 많았는데 인터넷 청약 의무화로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경기 과천,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분양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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